사업단 관리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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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1-02-19 00:49본문
충북 미래 자동차 혁신 인재 양성 사업단
관리 운영 규정
제정 2020.09.01.
제 1장 충 직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교육부 지정 『4단계 BK21사업』혁신인재 양성사업인 충북 미래 자동차 혁신 인재 양성 사업단(이하 “사업단” 이라 한다)의 사업 추진, 운영, 조직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기능)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업무 추진
2. 사업단의 운영, 관리 및 행정
3. 사업단의 재정 및 기타
제3조(사업) 본 사업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미래자동차 산업의 융복합 생태계에 대처하기 위한 인재양성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2. 지역산업과 연계한 미래형 자동차 핵심 부품 기술 전문 인재 양성
3. 창의성을 겸비한 혁신적인 인재양성을 통한 전 국가적 미래자동차 산업생태계 마련
4. 지역전략 산업 지원인력양성을 통한 지역산업 공헌
제 2장 조직 및 업무
제4조(조직) 사업단의 조직은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두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단장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2. 본 사업단의 주요업무와 결과 및 기타 사업단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 위원회를 둔다.
3. 사업단은 행정업무지원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제5조(사업단장 및 부단장의 권한과 책무) 사업단장은 본 사업을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력(신진연구인력, 보조인력)의 채용 및 추천
3.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평가를 고려한 인센티브 결정
4. 사업부단장은 참여교수 중에서 단장이 임명할 수 있다.
5. 사업부단장은 사업단장 부재 시 그 권한과 책무를 대행한다.
6. 기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을 포함한 참여교수 전체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 사업계획의 수립
② 사업비의 예산 및 결산 심의
③ 사업단 운영 규정 개폐 심의
④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추천
⑤ 기타
제7조(참여교수 전체회의)
1. 참여교수 전체회의는 사업단 참여교수로 구성되며, 의장은 사업단장이 겸임한다.
2. 참여교수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사업단 운영규정의 개정 및 폐지
② 사업비의 예산 및 결산
③ 사업단장이 제안하는 기타 중요 사항
3. 6조 2항의 각 호에 대한 의결은 참여교수 2/3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8조(사업비) 사업비는 국고지원금, 간접비, 기타 수입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고지원금: 정부가 『4단계 BK21사업』으로 사업단에 출연, 보조하는 사업비
2. 간접비: 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 사업단의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3. 기타 수입: 이월금
제9조(회계연도) 사업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1차 년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27년 8월까지로 한다.
제10조(사업비 편성 및 집행)
1. 사업비 예산편성은 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참여교수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며, 회계집행은 예산배정을 받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다.
2. 국고지원금은 『4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 지침 및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의하여 관리․집행한다.
제11조(수당 및 보수)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4단계 BK21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인센티브 지급)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참여조직의 참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은 별도의 지침을 정한다.
제13조(균등분배) 참여 인력(참여대학원생, 신진인력, 참여교수 등)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특정연구실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 연구실 별로 회계연도 초에 사업비 사용 계획을 제출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균등분배 한다. 예산에 여유가 있을 시에는 본 사업에 기여도가 우수한 연구실에 우선 지원한다.
제4장 채용 및 발령
제14조(임면)
1.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운영상 인력이 필요할 경우 총장에게 임용을 요청할 수 있다.
2. 임용기간 및 계약조건은 『4단계 BK21사업』의 운영 세칙에 따른다.
3. 임용에 따른 제반절차는 별도의 세칙에 의한다.
4.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임용계약을 해지해야한다.
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②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③ 복무 상 의무에 위반한 때
④ 기타 채용계약 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부 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4단계 BK21사업』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시행일) 이 규정은 『4단계 BK21사업』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관련 지침이 공고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유효기간) 이 규정은 『4단계 BK21사업』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파일
- 사업단 관리 운영 규정.pdf (199.3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11 2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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